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신속, 사전, 개인회생 등)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분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분
▶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고금리 대환대출 자금이 필요하신 분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용도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신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소액금융제도 대출한도 및 조건
- 비대면 소액대출 1회 한도는 최대 300만 원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이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기초수급자,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소액금융제도 대출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규정(성실상환자 등에 따른 조건)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는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금융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금리와 한도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금융제도 지원 절차
소액금융제도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 중 비대면 소액대출(최대 500만 원)은 지부 방문상담 없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은 지부 방문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부 방문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확인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소득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성실상환자 소액 금융제도(비대면 소액대출 포함)은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필요한 급전이나 생활비, 학자금 등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법정 최고 금리인 19.9%의 3 금융권보다 금리가 3~4%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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