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최대 750만 원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추가로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주지에 대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연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방법
- 세액공제 :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증명서류(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좌이체 영수증) 제출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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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오늘은 매달 지출하게 되는 주거비(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회사에 공제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되니 비교적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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