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 대출 신청 조건 및 한도 추가대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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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대출 신청 조건 및 한도 추가대출 비대면

by 실천1 2023. 7. 15.

햇살론뱅크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상품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서 혜택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중

햇살론뱅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란?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햇살론뱅크

1.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새 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정상 이용 중인 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한도 및 기간

최저 5백만 원 ~ 최대 2,500만 원(22.2.25 ~ 23.12.31 한시적 증액)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3.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 은행별, 이용자별 상이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고객센터
KEB하나은행 5.86 687 1600-8585
기업은행 6.57 724 1588-2588
경남은행 6.85 632 1566-5050
대구은행 6.87 586 1661-3000
신한은행 7.01 701 1588-6200
농협은행 7.39 643 1588-1111
제주은행 7.49 518 1588-0079
부산은행 7.82 603 1577-8000
우리은행 8.13 789 1588-5000
수협은행 8.13 725 1588-1515
국민은행 8.29 639 1588-9999
광주은행 9.19 634 1600-4000
전북은행 9.54 663 1588-4477

* '23.1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보증료) 연 2%

  •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인하
  •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자 0.1% p 인하
  • 저소득 청년 0.5% 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4. 제출 서류(중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 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필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5. 이용절차 및 문의처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문의처

BNK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KB국민은행 1588-9999
IBK기업은행 1588-2588
NH농협은행 1661-3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SH수협은행 1588-1515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신한은행 157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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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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