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지원금 최대 35만원 받아가세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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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거지원금 최대 35만원 받아가세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총 정리

by 실천1 2025. 7. 15.


눈뜨고 코베일 지경의 주거비 부담에 ‘주거급여’라는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말만 복지지… 나한테는 도움 안 돼”

 

이런 분들한테 ‘누구나 한 번쯤 자가진단 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이 글을 준비했어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쏙쏙, 친절하게 풀었으니 제목만 보고 스크롤 내린 분들도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이하인 가구라면 기본 자격 충족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약 2,926,931원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소득인정액 (48%)
1인 1,148,166 원
2인 1,887,676 원
3인 2,412,169 원
4인 2,926,931 원
5인 3,411,932 원
6인 3,871,106 원

🏷️ 대상 포함 유형

  • 임차가구 (전·월세 사는 가구):
    ‘실제 임차료’에 기반해 지원
  • 자가가구 (자가 소유):
    집수리·유지비 지원 (경·중·대보수)

2️⃣ 서비스 내용 – 얼마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상한 (월)


구분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 등(3급지) 기타(4급지)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지원 계산 방식: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 30% * (소득인정액 – 생계기준)
    3. 계산 결과 1만 원 미만 시 → 최저 1만 원 지급
    4.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이상이면 최저 1만 원 지원
    5. 계약서 없거나 임차료가 0원 → 지원 제외 

예시 –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기준임대료 470,000원이므로
월 300,000원 전액 지원


②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노후화된 자가주택 보수·수선비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보수
    • 중보수: 배관, 난방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적 수리
  • 지원 비율:
    • 소득 ≤ 생계기준 → 100% 지원
    • 생계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48% 이하 →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 10% 가산 

3️⃣ 신청 방법 & 절차 – 어떻게 받나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주체:
    •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가능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 경우에 따라, 고용/소득 증명서, 장애인증,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2. 인증 로그인 (공인인증, 네이버 등)
  3.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가족정보 입력
  4. 서류 첨부 (통장, 계약서 등)
  5. 제출 → “확인” 클릭 →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관할 주민센터 상담 및 서류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지원 과정

  1.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
  3. 주택조사 – LH 수행 (임대차계약, 주거 현황 및 노후도 등 조사)
    • 거부 시 급여 지급 제한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시·군·구
    • 평균 2~4주 이내 결과 통지, 지급은 다음 달 시작.

📝 이의신청 절차

  • 시·군·구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주택조사 불복 시 → LH 재조사 요청 가능

🧩 핵심 포인트 정리

  1.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 누구나 해당 가능
  2. 임차가구 → 임차료 최대 기준임대료 범위 지원
  3. 자가가구 → 주택 수선 비용 일부/전액 지원
  4. 신청 가능: 읍·면·동 센터 / 복지로
  5. 서류 필요: 계약서·신분증·재산 등 다양
  6. 조사 절차: 신청→소득/재산→주택조사→결정
  7. 이의신청: 90일 내 가능

📌 왜 꼭 챙겨야 할까요?

  • 물가·임대료가 오르는 이 시기, ‘임차료 부담’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월 20만~50만 원의 지원이 큰 생계비가 됩니다.
  • 집 고칠 여력 없던 자가주택 거주자들도 도배·배관 수리 등 지원받을 수 있고, 도서 지역은 가산 혜택도 가능

✅ 마무리하며

주거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 시달리면 가족도, 삶도 흔들리기 쉬워요. 이럴 때
주거급여는 단순 현금이 아닙니다.

  • ‘삶의 기반인 집’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넓고,
    임차인·자가주택 소유자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신청도 간편하고 지원도 바로 들어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이 딱 좋은 날이에요.
복지로 자가진단 기능(1600-0777, jgplus.go.kr)도 잘 활용하면
내 가구가 어느 정도 혜택 받을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그래도 모르겠어?" 하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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