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1 연말정산간소화(ft. 국세청 홈택스 초간단) 단 3페이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23년 2월 급여분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법 개정 등을 확인하고 공제되는 금액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굳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