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금 1인당 132만 원
약 2조 4,700억 원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이거 모르면 못 받습니다.
환급금 10년간 257억 소멸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시고
환급금 찾아가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 10년간 소멸된 환급금만 2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글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환급금도 조회해서 숨어 있는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 실제 지급 사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아래 링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좌측 카테고리)에서 간편 인증(공동, 금융인증서) 후 환급금 조회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숨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조회하시고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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