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마련 해야 하는 신혼부부, 금리가 높아 걱정이신가요?
-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좋은 상품을 찾고 계신가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지원하며 금리가 최저 연 1%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세제 완화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는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입니다.
이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많이 여유로워졌고, 금리를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로 우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의 대출 금리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무주택자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세부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내년(2024년) 1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우대도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2.7 ~ 3.3%
- 전세자금 대출
7,500만 원 이하 : 1.1 ~ 2.3%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2.3 ~ 3.0%
이번시간에는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내집마련을 1%의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내 집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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