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3가지) 및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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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3가지) 및 지원요건

by 실천1 2023. 7. 1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한 혜택과 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상환 기간과 이자율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

2. 지원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과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2.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3. 지원 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용)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에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4. 신청 방법(3가지)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

1.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웹 사이트 신청
2.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3.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5. 접수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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