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코베일 지경의 주거비 부담에 ‘주거급여’라는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말만 복지지… 나한테는 도움 안 돼”
이런 분들한테 ‘누구나 한 번쯤 자가진단 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이 글을 준비했어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쏙쏙, 친절하게 풀었으니 제목만 보고 스크롤 내린 분들도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이하인 가구라면 기본 자격 충족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약 2,926,931원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소득인정액 (48%) |
1인 | 1,148,166 원 |
2인 | 1,887,676 원 |
3인 | 2,412,169 원 |
4인 | 2,926,931 원 |
5인 | 3,411,932 원 |
6인 | 3,871,106 원 |

🏷️ 대상 포함 유형
- 임차가구 (전·월세 사는 가구):
‘실제 임차료’에 기반해 지원 - 자가가구 (자가 소유):
집수리·유지비 지원 (경·중·대보수)
2️⃣ 서비스 내용 – 얼마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상한 (월)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 등(3급지) | 기타(4급지)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지원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 30% * (소득인정액 – 생계기준) - 계산 결과 1만 원 미만 시 → 최저 1만 원 지급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이상이면 최저 1만 원 지원
- 계약서 없거나 임차료가 0원 → 지원 제외
예시 –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기준임대료 470,000원이므로
⇒ 월 300,000원 전액 지원
②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노후화된 자가주택 보수·수선비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보수
- 중보수: 배관, 난방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적 수리
- 지원 비율:
- 소득 ≤ 생계기준 → 100% 지원
- 생계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48% 이하 →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 10% 가산
3️⃣ 신청 방법 & 절차 – 어떻게 받나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주체:
-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가능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경우에 따라, 고용/소득 증명서, 장애인증,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 인증 로그인 (공인인증, 네이버 등)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가족정보 입력
- 서류 첨부 (통장, 계약서 등)
- 제출 → “확인” 클릭 →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관할 주민센터 상담 및 서류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지원 과정
-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
- 주택조사 – LH 수행 (임대차계약, 주거 현황 및 노후도 등 조사)
- 거부 시 급여 지급 제한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시·군·구
- 평균 2~4주 이내 결과 통지, 지급은 다음 달 시작.
📝 이의신청 절차
- 시·군·구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주택조사 불복 시 → LH 재조사 요청 가능
🧩 핵심 포인트 정리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 누구나 해당 가능
- 임차가구 → 임차료 최대 기준임대료 범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비용 일부/전액 지원
- 신청 가능: 읍·면·동 센터 / 복지로
- 서류 필요: 계약서·신분증·재산 등 다양
- 조사 절차: 신청→소득/재산→주택조사→결정
- 이의신청: 90일 내 가능
📌 왜 꼭 챙겨야 할까요?
- 물가·임대료가 오르는 이 시기, ‘임차료 부담’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월 20만~50만 원의 지원이 큰 생계비가 됩니다.
- 집 고칠 여력 없던 자가주택 거주자들도 도배·배관 수리 등 지원받을 수 있고, 도서 지역은 가산 혜택도 가능
✅ 마무리하며
주거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 시달리면 가족도, 삶도 흔들리기 쉬워요. 이럴 때
주거급여는 단순 현금이 아닙니다.
- ‘삶의 기반인 집’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넓고,
임차인·자가주택 소유자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신청도 간편하고 지원도 바로 들어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이 딱 좋은 날이에요.
복지로 자가진단 기능(1600-0777, jgplus.go.kr)도 잘 활용하면
내 가구가 어느 정도 혜택 받을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그래도 모르겠어?" 하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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