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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주거비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등 총 정리, 최대 750만 원 공제 받으세요. 주거비(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최대 750만 원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추가로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주지에 대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총 급여.. 2024. 1. 5.
연말정산간소화(ft. 국세청 홈택스 초간단) 단 3페이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23년 2월 급여분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법 개정 등을 확인하고 공제되는 금액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굳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