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1 주거비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등 총 정리, 최대 750만 원 공제 받으세요. 주거비(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최대 750만 원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추가로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주지에 대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총 급여..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