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이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 월세보증금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해 주는 정부24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천만 원)
2.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추가 서류 |
대부 신청서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대부 약정서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4. 기타 신청 정보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지원 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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