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져오고,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많은 부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우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 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6) 주거 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2.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3.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및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4.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 서류
5.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 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한도(1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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