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햇살론15,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신용자, 연체자 등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업, 고리대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고금리 대안 자금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에 보증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실 수 있고, 협약은행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정보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대출 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1회 가능 |
적용 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 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 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 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 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
- 햇살론15 거절(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3년 4월 기준 KCB 67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취급처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 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 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센터 방문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확대 예정입니다.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절차
이용절차는 햇살론15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Ap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햇살론15보다 비교적 간단하며 대출조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제출 필요 서류
햇살론15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최대 2천만 원, 일부 은행 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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