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1인 가구 623,3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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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1인 가구 623,368원)

by 실천1 2023. 7. 14.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

생계 급여 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구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자리 부족, 장애, 고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생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 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에 생계 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만 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수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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