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한도(연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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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한도(연 1.5%~2.1%)

by 실천1 2023. 7. 1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한도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상품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서 혜택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비슷한 다른 대출 상품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혜택이 좋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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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 시기 및 대출 한도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5. 상담 문의

  •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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