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가 90일 이상 진행 중이신가요?
-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이 부담되신가요?
개인워크아웃 정보 한 번에 알아보기
이번시간은 채무조정 시리즈의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자(연체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까지,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가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
▶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사전채무조정(연체 기간 31일 ~ 89일 이하)으로 구분되며 오늘 설명하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이 연체이자는 물론 채무원금까지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시)
조정대상 채무의 원금 3천만 원, 이자 5천만 원, 3년 연체가 된 경우 채무조정
이자(5천만 원) 전액 감면, 채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금의 70%를 감면받은 경우
8년 동안 분할 상환 시 월 93,750원씩 총 8년(96회)을 납입하면 채무가 완제(원금+이자 총 8천만 원 -> 9백만 원으로 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센터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한 사이버상담
채무조정의 종류(신속, 사전, 워크아웃)와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시리즈의 마지막시간인 개인워크아웃의 실제 후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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