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연체가 될 것 같으신가요?
- 이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 당장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최근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채무조정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약 14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9만여 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채무조정 시리즈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혜택을 찾아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개념
신속채무조정이란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이 신용카드나 대출, 생활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일시적으로 채무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입니다. 앞으로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활동이 중단
-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 23년 6월 말 기준 채무 변제기간 100.5개월로 연장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연체 전, 정상이행자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아래)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사아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한 달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아래)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속채무조정 신청불가 조건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 신속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본인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과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신청, 콜센터 상담신청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지부 상담소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상담
이번에는 채무조정 시리즈 두 번째로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단기연체(30일) 중이신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인 연체 중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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