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 89일 이하 연체 중이신가요?
- 과도한 채무 변제로 상환기간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 연체이자의 채무감면을 받고 싶으신가요?
연체 중으로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원금은 마다하고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벅차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원금, 이자 변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채무조정 종류와 개념,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전채무조정이란?
▶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사전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연체 중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란?
사전채무조정(연체 중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단기간 연체(31일 이상 ~ 89일 이하) 중이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탕감,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생활하시는 데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카드값, 대출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즉시 중단(★)
-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채무조정 제외 대상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사전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꿀팁
·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내역 확인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 대위변제가 완료된 이후 조정안에 포함 가능·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안에 포함 가능·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 X·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단·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고 이자부담을 낮춰가는 것이 좋음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과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신청, 콜센터 상담신청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지부 상담소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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