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하고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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