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노령연금액 산정
기초노령연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8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읍·면·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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