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힘들게 근무하며 누적되는 지침과 스트레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은 여유와 기쁨의 상징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고 당연히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개근을 해야 합니다.(결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주휴수당 계산방법(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주 5일 근무제는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23년 기준 9,620원) = 76,960원 * 4(4주, 1달) = 307,840원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이상 이상 근무한 사람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 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예를들어 23년 기준 시급(9,620원)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6시간/40시간) / 5 = 3.2시간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3.2시간 * 9,620원(시급) = 30,784원
오늘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 잘 챙겨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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