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독촉전화나 추심 등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채무로 고생하고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독촉이나 추심만 없어져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각 금융협약가입이 되어 있는 기관,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과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금지명령이 나오는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두개의 제도 모두 신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알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란?
구분 | 설명 |
개인회생 | ·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 채무액의 100%까지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인에게 빌린 채무도 포함 가능 · 급여에서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 월 변제금 = 월 급여 - 최저생계비(가구당) · 독촉 전화, 추심 금지명령이 사건번호가 발급된 이후 약 2주 이내에 나옴 ·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수임료, 서류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요구(수임료 약 200만 원) · 필요한 서류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많음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금지명령) ·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 · 개인에게 빌린 채무 포함 불가능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8년 ~ 10년(96개월 ~ 120개월)으로 분할해서 상환 · 복수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라도 90일 이상 연체되면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 |
1.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개인회생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2.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개인에게 빌린 채무도 가능)
- 독촉과 추심 중단(금지명령)
- 신용회복 및 압류해지 가능
- 급여가 낮고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변제금이 작아짐(채무 탕감)
개인회생 예상 납입 변제금 계산
예시)
연체 이자 포함 총 채무액 1억 원, 월평균 소득(300만 원), 3인 가구(부양가족 포함)
3,000,000원(월평균 소득) - 2,660,890원(3인가구 최저생계비) = 339,110원(월 변제금)
339,110원(월 변제금) * 36(3년, 최대 5년) = 12,207,960원(총 변제금)
100,000,000원 - 12,207,960원 = 87,792,040원(탕감 금액, 약 87% 채무 탕감)
3. 개인워크아웃 장점
- 신청서류가 비교적 간편
- 신청 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상환기간이 96개월 ~ 120개월로 변제금 부담이 개인회생보다 비교적 적음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원금 탕감 가능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제도의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좋고 안 좋고 그름을 따질 수 없고 본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 상담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 채무 | |
많음 | 많음 | 개인워크아웃 |
적음 | 많음 |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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