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정해진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꿈을 가진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교육급여 바우처
-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과 지원 수단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클릭하면 신청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 최대 6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방법 또한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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