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 키워드 조회수만 봐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바로 알기'에 대해 개념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해 매달 받는 급여에서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빌린 채무도 포함하여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총채무액의 100% 가깝게 까지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급여소득자(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비정규직, 일용직 등)와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는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필요로 하며 정부 수입인지료, 송달료 기본 10회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변제능력이 부족한 객관적인 상태, 일반적으로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움)
-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 부채액의 한도(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낭비자의 신청 가능(도박, 기타 사행행위)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
-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바로알기' 첫 번째로 개인회생의 개념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개인회생의 신청방법 3가지(개인,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사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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