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의 신속, 사전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채무조정 네 번째인 개인회생에 대해 총 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수임료, 송달료 등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와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개시결정(최종) 이후 급여에서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개인에게 빌린 채무도 포함하여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채무액의 100%까지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사전,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25% | 2,597,365원 | 4,320,193원 | 5,543,520원 | 6,751,205원 | 7,913,360원 |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 내용
-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무료로 작성
-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대리신청 지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 무료 지원(보통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이에 추가로 채권자 수 *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지원 절차
- 신청 이후 절차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법률사무소에 직접 신청(약 20가지 이상의 서류 제출)하는 것에 비해 필요한 서류가 간단하므로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에게 빌린 채무 가능)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서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개인회생 예상 납입 변제금 계산
예시) 연체 이자 포함 총 채무액 1억 원, 월평균 소득(300만 원), 3인 가구(부양가족 포함)
3,000,000원(월평균 소득) - 2,660,890원(3인가구 최저생계비) = 339,110원(월 변제금)
339,110원(월 변제금) * 36(3년, 최대 5년) = 12,207,960원(총 변제금)
100,000,000원 - 12,207,960원 = 87,792,040원(탕감 금액, 약 87% 채무 탕감)
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신용회복상담으로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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