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내가 매 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얼마지?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개인회생 바로알기' 네 번째로 매 월 납부해야 하는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리즈의 이전 내용은 게시물 하단에 링크로 공유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예상 월 변제금 계산
▶ 월 변제금 낮추는 꿀팁
개인회생 예상 월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내가 가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꾸준한 월 소득에서 채무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단락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 가용소득(예상 월 변제금)이 원칙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이자 포함 총 채무 1억 원, 월 평균 소득(250만 원), 2인 가구(부양가족 포함)
2,500,000원(월평균 소득) - 2,073,693원(2인 가구 최저생계비) = 426,307원(월 변제금)
426,307(월 변제금) * 36개월 = 15,347,052원(총 변제금)
1억 원(총 채무액) - 15,347,052(총 변제금) = 84,652,948원(탕감 금액, 약 84% 탕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1)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낮추는 꿀팁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금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개인회생 처리 지침 제7조 2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정을 만들어서라도 변제금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1) 부모님 부양비 추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증빙자료(매 월 부모님 계좌로 금액 이체) 인정
2) 자녀 부양비 추가
신청자가 급여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
3) 주거비 추가(1인가구 추가 주거비 최대 37만 원까지 인정)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월세나 전세자금이자 납부 등 증빙할 경우 일정한도까지 인정
4) 교육비, 공교육비, 장애 아동 부양, 특수교육비
추가적인 한도로 인정
5) 의료비
단순히 일회성 지출이 아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비는 인정
6) 교통비
일반적인 출퇴근 주유비용이 아닌 영업직, 화물트럭 운송업 등은 경비로 인정되서 공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상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과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변제금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미납, 연체가 됐을 때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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