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 종류 및 신속, 사전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채무조정 5가지 중 세 번째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총 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정말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채무조정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란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원 예시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 성실상환(2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 채무조정 확정 시 이자(연체이자) 감면,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1.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Tip
만약 복수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라도 90일 이상 연체되면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의 구상채무가 연체된 경우 90일 이상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아래)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2. 채무조정 유의사항
3.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채무감면 범위,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5. 채무조정 기타 정보
6. 채무조정 지원 예시
조정대상 채무의 원금 3천만 원, 이자 5천만 원, 3년 연체가 된 경우 채무조정
- 이자(5천만 원) 전액 감면, 채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금의 70%를 감면 받은 경우
8년 동안 분할 상환 시 월 93,750원씩 총 8년(96회)을 납입하면 채무가 완제(원금+이자 총 8천만 원 -> 9백만 원으로 조정)
7. 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신용회복상담으로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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