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제도인 개인채무조정 5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채무조정 5가지 중 첫 번째인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총 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이 신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갖게 되어 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으로 연체 전 신속하게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
-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1.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연체 전,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사아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한 달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아래)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2. 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신청 할 수 없음)
3.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 채무감면 범위,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신속채무조정 기타 정보
· 기본형 : 6개월 간 거치기간 지원
· 추가형 : 6개월 간 거치기간 지원
-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
- 원리금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이자율 : 약정이자율, 금리가 연 15% 초과시 최고 이율인 15% 적용, 신용카드는 연 이율 10%로 조정
6. 신속채무조정 주의 사항
1.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 등록 X
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단
3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
4.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 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
7.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신용회복상담으로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1600 - 5500)
-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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